"임신한 아내, 아이 데리고 몸만 빠져나와"
지역 사회 발 벗고 도움…이웃집 피해보상비 막막
![▲화재로 모든 집기류가 소실된 텔뭉 가족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다세대 주택 모습. (이준모 목사 제공)](https://img.etoday.co.kr/pto_db/2021/08/600/20210803105952_1651230_654_490.jpg)
지난달 25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다세대 주택의 지하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는 지하 집 두 채를 모두 태웠다. 화재의 원인은 해당 주택에 사는 몽골인 가족이 켜놓은 촛불이었다.
2016년 한국에 정착한 텔뭉-소라 부부는 얼마 전 텔뭉의 할머니가 코로나로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들었다. 부모님을 대신해 어린 시절 텔뭉을 키워준 할머니였다. 몽골 전통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싶던 부부는 108개의 촛불을 켰고, 결국 큰 화재로 이어졌다.
불이 난 뒤 부부는 12살 난 큰 아이와 3살 난 작은 아이를 데리고 겨우 몸만 빠져나왔다. 하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었다. 한국에 연고도 없는 데다 남동공단에서 일하는 남편과 사회복지대학원을 다니는 아내가 갈 곳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다. 게다가 아내 소라는 현재 임신 4개월 차다.
가족의 사연을 접한 인천 내일을 여는 집 이준모 목사는 이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등 부부를 백방으로 도왔다. 그는 지난해 2월에도 화재로 어려움을 겪은 몽골 가족을 도운 적이 있다.
![▲텔뭉(가운데)씨가 이준모 목사(왼쪽)에게 화재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준모 목사 제공)](https://img.etoday.co.kr/pto_db/2021/08/600/20210803105913_1651228_654_491.jpg)
지역 사회도 부부를 도왔다. 텔뭉 가족은 계양구재활용센터를 찾아 긴급하게 필요한 물품을 받았고, 사회적 기업 도농살림과 푸드 뱅크에서 식품 등도 지원 받았다.
문제는 화재로 피해를 본 건물주와 이웃집 손해 배상 문제다. 다행히 건물은 화재 보험을 들었지만, 이웃집은 부부에게 약 1400만 원의 보상비를 요구하고 있다. 그 외 다른 가구가 필요한 세탁 비용 등을 합치면 부부가 내야 할 보상액은 2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준모 목사는 “현재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는 했으나,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건물주와 이웃집에서 자취하던 대학생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어 "손해배상 요구액 자체가 너무 커서 몽골 가족으로선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