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공제기금 비대면 대출 확대 시행

입력 2021-08-02 12:00 수정 2021-08-02 14: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중기중앙회 제공)
(자료=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기금(공제기금)의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8월 2일부터 비대면 대출을 확대 시행한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 이래 정부출연금 및 중소기업의 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현재 5800억 원)했다.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는 부금납부액의 3배까지 무보증·무담보로 대출을 시행 받을 수 있으며, 36년간 약 11조 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왔다.

다만 그동안 가입자의 부금 내 금액에 대해서만 비대면 대출을 운영하고, 부금초과대출(신용대출)은 방문 및 서류접수 등 대면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영업점 직접방문 접수 등 자금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낸 부금의 1.5배까지는 공제기금 가입 고객이 모바일(인터넷)로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금의 3배는 팩스 등으로 대출서류를 접수하고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대표 전자서명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영업점과 원거리에 소재해 자금이용이 어려웠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쉽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법인기업은 대표이사 당연보증의 전자서명 처리 문제로 이번 비대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향후 법인기업까지도 비대면 대출을 확대하는 등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제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제기금 가입·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및 지역본부(공제센터)로 문의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입 및 대출을 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514,000
    • +1.18%
    • 이더리움
    • 4,403,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527,500
    • +7.59%
    • 리플
    • 718
    • +12.01%
    • 솔라나
    • 195,400
    • +2.04%
    • 에이다
    • 589
    • +4.43%
    • 이오스
    • 755
    • +2.3%
    • 트론
    • 197
    • +3.14%
    • 스텔라루멘
    • 139
    • +1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550
    • +3.93%
    • 체인링크
    • 18,070
    • +2.9%
    • 샌드박스
    • 442
    • +4.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