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리그③] 오병두 교수 “'법잘알', 법적 지식 이용해 재판 늦춰”

입력 2021-07-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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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7-29 18:25)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 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29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3년째 진행 중인 사법농단 사건 재판이 이례적으로 장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피고인으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길어지고 있다”며 “재판부가 보통의 피고인에 비해 배려를 한데다 법을 잘 아는 재판 당사자들이 절차를 꼼꼼하게 챙기면서 권리 주장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올해 2월 재판부가 교체되자 모든 증거조사 절차를 새롭게 할 것으로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규칙 제144조(공판절차의 갱신절차) 제1항은 새로운 재판부가 인정신문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하도록 한다. 다만 이렇게 되면 실무상 기존 재판절차를 그대로 반복해야 하므로 제2항에서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동의하에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당 절차를 생략 혹은 압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정에서는 제2항이 원칙처럼 지켜져 왔다.

오 교수는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법적 지식을 이용해 재판 절차 자체를 뒤흔들고 있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의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면서 “향후 재판부가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도 양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과 등과 동일하게 권리보장을 해줄 것인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부 판결에 대해서도 ‘제 식구 감싸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오 교수는 “일반인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라면서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관들에게 구체적인 재판의 방향, 판결문의 문구에 대해 수정하도록 이야기하고 수정된 판결문을 확인까지 했는데도 직권남용에 속하지 않아 형사책임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농단은 국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도 정치적 영향을 받는 판결이 내려질 여지가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특정 법관의 처벌에서 끝나지 않고 사법부의 구조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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