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받는 일간지 기자, 경찰 조사받았다

입력 2021-07-24 19: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중앙 일간지 기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중앙 일간지 기자 A 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A 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43) 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정황이 있다는 것으로, A 씨는 김 씨로부터 차량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약 7시간 30분간 진행됐다.

가짜 수산업자로 알려진 김 씨는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검찰ㆍ경찰 간부와 언론인 등에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김 씨를 포함한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파티, 베이비 오일, 그리고 저스틴 비버…미국 뒤덮은 '밈'의 실체 [이슈크래커]
  • "시발점 욕 아닌가요?"…심각한 학생들 문해력 [데이터클립]
  • 의료AI 250조원 시장 열린다…‘휴먼 에러’ 막아 정확성↑
  • 미운 이웃 중국의 민폐 행각…흑백요리사도 딴지 [해시태그]
  • 지방 분양 시장, '알짜 단지' 쏠린다…양극화 심화
  •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부진…고개 숙인 전영현 “위기를 극복하겠다”
  • ‘위고비’ 마침내 국내 상륙…‘기적의 비만약’ 기대 충족할까
  • 린가드 국감 등장할까?…상암 잔디 참고인 이름 올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0.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345,000
    • -0.94%
    • 이더리움
    • 3,307,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446,500
    • +0.81%
    • 리플
    • 719
    • -0.69%
    • 솔라나
    • 195,100
    • -1.27%
    • 에이다
    • 467
    • -2.71%
    • 이오스
    • 633
    • -2.16%
    • 트론
    • 215
    • +1.9%
    • 스텔라루멘
    • 123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950
    • -0.88%
    • 체인링크
    • 14,780
    • -2.95%
    • 샌드박스
    • 339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