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협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전면 철회해야"

입력 2021-07-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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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인신협은 16일 “여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상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또는 조작 보도를 했을 때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 중이다. 언론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한선을 두는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다.

인신협은 “정당한 언론 활동과 민주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형법에 존재하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률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새로운 법을 추가하는 것은 언론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자 과익 규제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인신협은 “정당한 언론 활동에 대한 무차별적인 소송 제기로 오용될 경우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권력 기관과 공인에 대한 의혹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효과를 낳음으로써 언론 본연의 비판 기능을 크게 후퇴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인신협은 “지금 필요한 것은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라 언론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자정 기능을 회복하고 언론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안 처리를 연기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직전 열린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가격리를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하자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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