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펀드운용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유형으로 기존 방식 외에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신설한다. 이는분기 또는 반기의 펀드 운용성과(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손실)를 대칭적으로 반영해 다음기간의 운용보수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다만 성과보수 펀드에 대해 인센티브가 도입되는 만큼 기본보수를 일반펀드의 90% 이하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운용보수가 운용성과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 변동돼야 한다.
또한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를 법제화 하게 된다. 신규 공모펀드 등록시 운용사 등의 고유재산을 2억 원, 3년 이상 투자해야 하고, 수탁고 1조 원 이하 운용사는 시딩투자를 1년간 분할 납입할 수 있도록 해 소규모 운용사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보수를 도입한 공모펀드와 운용사 자기자본의 1% 이상(최소 4억 원~최대 10억 원 한도)을 시딩한 공모펀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50억 미만의 소규모펀드는 판단기간을 1년 → 2년으로 하고, 소규모펀드 비율이 5%가 넘는 운용사에도 대상 펀드의 신규 등록을 허용한다.
아울러펀드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펀드 간 규제차익 해소 및 운용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 공모펀드 운용규제를 정비한다. 공모펀드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형 ETF를 100%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부동산·특별자산재간접펀드의 투자대상으로 SOC 관련 SPC에 투자하는 공·사모펀드와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추가된다.
이 외에도 비활동성 펀드와 투자대상·종류 변경이 예정된 펀드는 이사회 결의로 투자전략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비활동성 펀드는 2개월 전 투자자에게 투자전략 변경에 대해 안내하고, 투자자의 반대의사 표시가 10% 미만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운용사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단기 채권‧어음 등 외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며, 외화로 납입 및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외화 MMF도 도입된다. 원화 MMF와 동일 수준의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외화자산의 특성을 반영해 일부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투자자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투자자에게 예상 투자기간에 비춰 비용상(펀드수수료·보수) 가장 유리한 종류형 펀드(클래스)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펀드의 유동성 위험과 재간접 펀드의 최종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을 투자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 및 펀드영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코스콤의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일임계약에 대해 수익률 광고와 비대면 일임 규제를 완화하고 비대면 계약을 위해 필요한 코스콤 수익률 공시 기간을 현행 ‘1년 6개월 → 1년’으로 완화해 상품 출시기간을 단축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모펀드 운용의 책임성·탄력성·다양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보완해 공모펀드가 더욱 효과적으로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입법예고 기간(7월16일~8월25일, 40일) 중 업계 의견수렴 및 세부사항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