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삼영이엔씨, 이선기ㆍ황혜경 사내이사 선임 무효 판결”

입력 2021-07-09 20: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영이엔씨CI
▲삼영이엔씨CI

삼영이엔씨는 지난 7일 부산지법 재판부가 주주(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당시 주총에서 선임된 이선기 및 황혜경 사내이사의 선임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의 당시 주총에서 행사된 최대주주인 황원 전 대표의 의결권 위임 행사가 적법하게 행사되고 그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가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2019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황혜경, 이선기를 각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며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황원 전대표가 의결권 위임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기에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권 위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으로 최대주주 황원 전대표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한 것은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1심 판결에 대한 피고측 회사가 항소하지 않는 한 황혜경, 이선기 이사의 등기이사직은 제적처리 될 예정이다.

황재우 대표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그동안이선기, 황혜경 이사로 인해 야기된 불미스러운 경영권 분쟁이 종식될 수 있는 전환점으로 본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271,000
    • +2.87%
    • 이더리움
    • 3,181,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437,900
    • +3.72%
    • 리플
    • 728
    • +0.69%
    • 솔라나
    • 182,300
    • +3.17%
    • 에이다
    • 463
    • -0.22%
    • 이오스
    • 661
    • +0.46%
    • 트론
    • 206
    • -0.96%
    • 스텔라루멘
    • 126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750
    • +8.05%
    • 체인링크
    • 14,140
    • -2.82%
    • 샌드박스
    • 342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