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사, 불법촬영·유포 강력 부인…“피해자도 동의, 수사 개시된 적도 없어”

입력 2021-07-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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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사 (출처=유튜브 채널 '박중사' 캡처)
▲박중사 (출처=유튜브 채널 '박중사' 캡처)

유튜버 박중사(본명 박수민) 측이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입건됐다는 보도에 반박했다.

6일 박수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측은 “불법 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개시된 것조차 없고 박수민이 피의사실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도 없어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박수민이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박수민 전 중사(이하 박중사)를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박중사를 내사(입건 전 조사)해오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 수사 전환했다.

하지만 박중사 측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 스스로도 촬영에는 동의하였다고 인정하여 불법 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개시된 적조차 없다”라며 “피의사실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급박히 알릴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보도로 인하여 박수민 씨의 명예는 걷잡을 수 없이 실추되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 남동경찰서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사건의 ‘피해자’ 신분으로 박수민 씨를 조사 중”이라며 “앞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수민 씨에 관한 일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여 도를 넘는 악의적인 게시글과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중사는 지난 3월 채널A ‘강철부대’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지만 4월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불륜, 초대남, 학폭,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의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당시 전 여자친구라는 A씨는 박중사가 교제 당시 유부남인 것을 속였고 또 자신의 사진을 음란 사이트에 올려 초대남을 구했다고 주장하며 충격을 안겼다.

이에 박중사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불륜과 초대남은 사실이다. 그분도 애가 있는 유부남이었다”라며 “초대남을 제안한 건 사실이지만 딱 한 번이었고 그분도 동의 하에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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