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男, 바지선서 동료 밀쳤다가 익사…야유회 장난 ‘금고형’ 선고

입력 2021-07-03 16: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춘천지방법원SNS)
(출처=춘천지방법원SNS)

장난으로 동료를 밀쳤다가 익사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 정문식)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시 한 리조트 수상 레저시설인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동료 B씨(28살)를 강물에 밀어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로 직원 야유회에 참석했다가 이러한 일을 당했다. 당시 B씨는 바지선 위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장을 강물에 빠트리려는 장난을 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지켜보던 A씨가 바지선 가장자리에 있던 B씨를 밀어 강물에 빠트렸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B씨는 수영도 잘하지 못해 결국 익사했다.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유족들에게 깊고 큰 상처를 남겼다”라면서도 “진지한 반성하는 점, 범행 후 바지선 바닥을 뜯으며 피해자를 구조하려 노력한 점, 리조트 직원들이 장난을 적극적으로 제지한 노력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유족 측을 상대로 상당 금액(8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날씨]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수도권 천둥·번개 물폭탄…무더위는 계속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이마트 ‘노브랜드’ 발품 팔아 찾은 가성비...해외서도 통했죠”[단독 인터뷰]
  •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15: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384,000
    • -3%
    • 이더리움
    • 4,171,000
    • -3.07%
    • 비트코인 캐시
    • 448,800
    • -5.08%
    • 리플
    • 600
    • -4.31%
    • 솔라나
    • 190,000
    • -4.62%
    • 에이다
    • 503
    • -3.64%
    • 이오스
    • 703
    • -4.48%
    • 트론
    • 178
    • -3.78%
    • 스텔라루멘
    • 120
    • -4.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100
    • -3%
    • 체인링크
    • 18,080
    • -1.04%
    • 샌드박스
    • 405
    • -4.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