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윤지오・로드매니저 10억 소송…“고인을 이용했다”

입력 2021-07-0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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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연합뉴스)
▲윤지오 (연합뉴스)

배우 고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고인의 로드매니저였던 B씨와 배우 윤지오에 억대 소송을 제기했다.

1일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였던 김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자연의 로드매니저 출신 대표 B씨와 윤지오를 상대로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A씨의 대리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와 윤지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고인을 철저히 이용했다”라며 “두 사람은 A씨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하며 사실을 왜곡해 무려 12년간 A씨가 고인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세간에 인식되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에 대해 “그가 장자연이 ‘어머니 제삿날인데 A씨가 불러 술 접대 자리에 왔다’라고 진술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날짜는 제삿날이 아니었고, 고인이 술자리 이후 남자 친구를 찾아가 다시 술을 마시기도 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시 A씨가 대표로 있던 더컨텐츠에 약 7개월가량 연습생으로 있었던 윤지오에 대해 “짧은 소속 기간과 정식 연예인으로서 활동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A씨와 소속사, 장자연 등 소속 배우를 둘러싼 내용들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대리인 측에 따르면 윤지오는 2010년 증언 당시 “A씨가 장자연 등 소속 연기자들에게 강압적인 술자리는 없었다”라고 증언했지만 9년 뒤인 2019년 “A씨의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바꾸었다며 “윤지오는 매 진술마다 내용이 달라졌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 내용이 풍부해지고, A씨에게 불리한 이야기가 더욱 가미됐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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