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서 '몰카' 촬영한 외국인 강사, 실형 확정

입력 2021-07-04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시내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린 외국인 영어강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영국인 A 씨는 영어 강사,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서울 시내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월 27달러를 결제한 유료회원들이 사이트에 올려진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1심은 “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심각한 피해와 불안감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범죄 특성상 유포된 영상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영구히 계속될 여지가 크다”며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 A 씨는 국내 송환 전까지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돼 있던 기간을 국내 형의 형기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한국 외에도 홍콩, 대만 등지에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2019년 11월 덴마크 현지에서 체포됐다. 그는 263일간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가 국내에 송환됐다.

2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로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됐다고 하더라도 국내 형사사법절차상 미결구금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구금이 외국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한 것도 아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12,000
    • +0.9%
    • 이더리움
    • 3,259,000
    • +0.87%
    • 비트코인 캐시
    • 437,000
    • +0.14%
    • 리플
    • 717
    • +1.41%
    • 솔라나
    • 193,100
    • +1.1%
    • 에이다
    • 475
    • +0%
    • 이오스
    • 644
    • +0.94%
    • 트론
    • 208
    • -2.35%
    • 스텔라루멘
    • 12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00
    • +1.38%
    • 체인링크
    • 15,270
    • +1.73%
    • 샌드박스
    • 342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