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네상스PEF,유진기업 고의적 협상 결렬 법적 대응

입력 2009-01-14 13:46 수정 2009-01-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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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지분 일부를 매각한 유진기업을 두고 르네상스PEF(사모투자펀드)가 법적인 대응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혔졌다.

르네상스PEF는 14일 유진기업이 지난 12~13일에 걸쳐 공시한 유진투자증권 지분 매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법적 대응 등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진기업이 보유한 유진투자증권 보유 지분 매각과 관련해 르네상스PEF는 지난달 18일 최종입찰제안서를 매도자 측에 제출했고, 가격 및 투자 구조 등 제반 매각 조건에 대해 유진기업와 합의했으며 그 결과 같은달 26일 이번 거래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후 양해각서 체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진기업이 양해각서 체결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면서 미뤄왔다는 것이다.

결국 이달 12일 유진기업은 납득할만한 이유 제시 없이 '매각 조건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한 협상 결렬'이라는 내용의 공시를 했고, 하루 뒤인 13일에는 본 거래 매각 대상 지분의 일부에 해당하는 5000만주를 르네상스PEF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시를 했다고 밝혔다.

르네상스PEF 관계자는 "양측이 매각 관련 제반 조건에 대해 서로 합의한 상황에서 성실하게 본 거래에 임했던 당사로서는 이러한 매도자의 갑작스런 매각 의사 철회 및 제3자로의 매각 결정에 대해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러한 매도자의 행위가 신의칙에 어긋나고 선의의 입찰 참가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판단됨에 따라 현재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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