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디에스티ㆍ경방' 공시위무 위반 조치

입력 2021-06-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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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30일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디에스티와 경방에 각각 과징금 640만 원, 31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디에스티는 2019년 7월 31일 이사회에서 충청남도 소재 부동산을 122억 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경방은 2019년 12월 16일 이사회에서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1550억 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중요사항인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양수ㆍ양도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연결재무제표 기준)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이를 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공시위반 행위를 적극 적발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등 홍보활동과 예방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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