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종 R&D투자 2배 확대ㆍ병역특례 요원 적용

입력 2009-01-14 11:01 수정 2009-01-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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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정부가 서비스업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2배로 늘리고 내년부터 금융이나 컨설팅 같은 지식서비스 관련 기업연구소에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을 배정키로 했다.

또한 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뤄 사내대학을 만들 수 있는 등 사내대학의 설립과 운영규제가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44개 과제를 담은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우선 서비스산업의 R&D활성화가 강화됐다.

현재 R&D 예산의 1% 밖에 안되는 정부의 서비스 분야 R&D 투자를 2012년까지 2배로 늘리고 연구와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나 서비스R&D에 대한 별도의 세제지원 방안을 9월까지 만들기로 했다. 서비스 R&D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도 6월까지 수립된다.

민간의 R&D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연구개발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도 추진한다. 기존 이공계 과학기술 중심 R&D를 지식과 서비스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조업 중심의 R&D 관련 법과 제도를 서비스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 R&D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확대해 촉진시킨다는 방안이다.

기업이 대학을 활용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학과 제도도 활성화된다. 또 기존 제조업 중심의 R&D 관련 법과 제도가 서비스 친화적으로 개선된다.

먼저 기업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계약학과 제도를 활용토록 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의 교육비용 인정범위를 현금에서 시설, 기자재 등 현물까지 확대하고, 교육비용 세액공제를 현행 15%에서 25%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설립하는 사내 대학의 설립 및 운영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 주도의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을 개편해 기업과 대학 주도로 서비스 부문 학과도 참여하는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을 2013년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설립주체는 기업 및 업종별 단체 등이 컨소시엄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기존에는 종업원 200인 이상 단일기업만이 사내 대학을 설립할 수 있었다.

아울러 방ㅇ안에 따르면 오는 6월 산업발전법을 바꿔 금융, 컨설팅, 디자인, 광고, 유통 등 지식서비스 기업연구소를 공인해 R&D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내년 11월부터는 이 연구소에 3년간 일하며 병역을 대체하는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석사급 이상)을 배정키로 했다.

다만 서비스업 병역특례자는 자연계 연구기관, 방위산업체 등에 운영 중인 현재 전문연구요원 규모 내에서 지정할 방침이어서 전체적인 특례인원 증가는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선진화 방안을 위한 44개 과제 중 20개 과제를 올 상반기, 17개 과제는 하반기 내에 완료하고 연구용역 등 사전 절차가 불가피한 나머지 7개 과제도 내년중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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