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국회 통과…파생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상보)

입력 2009-01-13 17:12 수정 2009-01-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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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4일부터 자통법이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날 통과된 자통법 개정안은 당초 제출안에 비해 장외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모든 금융투자상품 거래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주권 상장법인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간주해 왔지만 개정안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한해 상장법인을 일반투자자로 간주해 투자자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자에게 1인 이상의 파생상품업무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 변경할 경우에는 금융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시켰다.

금융위에게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권유없이 일반투자자와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해당 상품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부적정할 경우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등의 투자를 권유할 때 투자목적과 경험 등을 고려해 일반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 준칙을 마련토록 했다.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대행 위탁을 불허하고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의 기재가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등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경우 금융위의 정정 요구를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할 경우에는 '일반투자자가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로 한정지었다.

이밖에 개정안은 종전에는 신규 진입시에 비해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 왔지만 업무추가를 위한 변경인가와 등록시 대주주 요건을 심사함에 있어 신규 진입시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되도록 수정됐다.

또한 개정안은 헤지펀드 차입비율 등을 법률에서 명시해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되 금전차입, 채무보증과 담보제공의 최고한도를 법률에서 명시하고 구체적인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했다.

개정안은 집합투자재산 공시방법을 변경과 관련 운용인력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영업소 게시의 세 가지 방식으로 수시공시토록 의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공포절차 등 추가절차를 밟아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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