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등 18개 시·군 3.35㎢ 169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1-06-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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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자료제공=경기도청)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자료제공=경기도청)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수원시 등 18개 시·군 임야 및 농지 3.35㎢ 169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도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유효하다.

이번 지정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실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한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이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임야 9620㎡,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임야 7만4123㎡ 등 169필지 3.35㎢로, 여의도 면적의 1.15배에 달한다.

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 7월, 8월, 12월 등 4차례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임야 100㎡(농지 50㎡)를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4차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임야 지분 거래량이 약 33%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 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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