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종부세 완화, 대선 고려 안할 수 없었다… 당내 찬성 50% 훌쩍 넘어”

입력 2021-06-21 12: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21일 당론으로 채택된 '상위 2% 종부세'와 관련해 "집값은 크게 변동하는데 이와 상관없이 고가주택 2%만 과세 대상이 돼 오히려 예측 가능성은 커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위 2%안'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다른 나라도 그렇고 과세대상을 정하는 방법은 법에서 자세히 정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렇게 시행령에 옮겨서 하는(기준선을 정하는) 제도는 세법에서 다양한 형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우리처럼 부동산 가격이 민감하고 급격하게 변동하는 나라는 더욱 그렇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하면 비과세 규모는 9만 명 정도, 가액은 656억 원으로 전체의 1.2%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현행대로는) 서울은 작은 집 하나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부담해야 해 조세저항이 크다. 아파트 기준 성동구는 40%, 강남구는 60%가 넘는다. 이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종부세 조정안이 표결로 통과된 점에 대해선 "찬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안다. 50%를 훨씬 넘었다"며 "그래서 지도부는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않고 표결 내용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축협 법적대응 예고…박주호는 공식석상 선다
  • [날씨] "우산 챙기세요"…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소나기
  • '36주 낙태 브이로그' 논란…"임신 9개월에 중절수술 진행"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제로슈거 소주 마시는 이유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15: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40,000
    • -1.59%
    • 이더리움
    • 4,351,000
    • -0.48%
    • 비트코인 캐시
    • 490,000
    • +1.34%
    • 리플
    • 645
    • +3.2%
    • 솔라나
    • 191,700
    • -3.81%
    • 에이다
    • 563
    • +1.81%
    • 이오스
    • 734
    • -1.34%
    • 트론
    • 192
    • +1.59%
    • 스텔라루멘
    • 127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350
    • -0.65%
    • 체인링크
    • 17,560
    • -2.12%
    • 샌드박스
    • 422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