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ㆍBW 행사가 하향 조정 기업..물량 폭탄 주의

입력 2009-01-1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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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기업 대부분 시가 하락에 의한 조정..주가에 발목

새해 들어서도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주식 관련 사채의 가격 하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어 해당 기업들에 대한 물량 부담이 적지 않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주식 관련 사채의 가격 하향 조정을 결정한 코스닥 기업들은 모두 9곳, 이 가운데 전환가액 조정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 조정이 각각 2곳, 7곳으로 확인됐다.

지구온난화 방지용 환경촉매 및 필터 시스템 생산 업체인 에코프로는 전날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7500원에서 525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로써 조정 후 행사 가능 주식수는 기존 26만6793주에서 38만1133주로 늘어나게 됐다.

디지털 녹음기 및 MP3 제조ㆍ판매 기업인 트리니티 역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기존 180원에서 110원으로 하향 조정, 행사 가능 주식수 역시 기존 116만6666주에서 190만9090주로 증가했다.

반도체 및 LCD 공정 장비 전문 업체인 케이이엔지도 시가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을 715원에서 56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역시 조정후 전환가액 주식수는 16만7832주에서 21만4285주로 5만주 가까이 늘어났다.

이 밖에 우리기술, 아이디에스, 웰트론, 피델릭스, 엘림에듀 등이 갖은 이유로 전환가액 및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가액 및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 사유를 살펴보면 시가하락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이 대체적이다.

이는 무엇보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속 증시 폭락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현재 전환가나 행사가액에 크게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 관련 사채는 통상 기업들이 자금 조달 목적으로 채권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널리 사용된다.

이들 주식 관련 사채는 주식전환 권리가 부여됐거나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보장된 주식의 성격을 띠는 한편으로는 만기까지 보유시 해당 기업이 자금 조달 당시 약정한 금리가 보장된 채권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문제는 주가가 계속 하락할 경우 CB, BW 보유자들이 신주인수 권리나 주식전환 권리를 포기하고 약정 금리를 기업에 요구, 자금 상환 의무 부담에 직면한 기업들이 관련 사채의 가격을 하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예들 들어 특정 종목의 주가가 2000원인데 행사가가 3000원일 경우 주식 보유자 입장에서는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3000원 이상까지 끌어올려서 물량을 던져야 차익이 많이 남는다.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시기를 적절히 맞추면 단기간 주가상승에 의한 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반면 주가가 많이 떨어져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권리행사에 나서 채권자 측 입장에서는 주가를 상승시켜야할 폭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이러한 채권자 측의 요구에 관련 사채를 발행한 기업들은 전환가액이나 행사가액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을 손 쉽게 선택해 가격 부담을 덜어낸다.

이 과정에서 주식 물량의 상대적 증가를 수반하게 돼 물량 증가에 따른 주식의 가치가 희석될 수 밖에 없어 이러한 물량 부담분은 고스란히 기존 주주들에게 떠 넘겨 질 수 밖에 없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같은 상황에서 전환가나 행사가액 조정은 대부분 발행시 보장한 주가보다 하락했을 경우에 기업들이 자금 상환 압박을 위해 이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자들 스스로 관련 기업 공시를 꼼꼼하게 체크, 특히 조정 가액 차이와 전환물량, 적용일을 유념해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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