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초장기 모기지론 7월부터 도입

입력 2021-06-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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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ㆍ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 후속조치

(자료제공=금융위)
(자료제공=금융위)
청년을 위한 4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론이 오는 7월부터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가령 3억 원 대출 시 월상환금액은(30년 만기, 2.85%) 124만1000원이지만 40년 만기(2.90%)로 늘어나면 월상환금액이 105만7000원으로 14.8% 감소한다.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된다. 금리상승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며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

보금자리론 한도도 확대된다. 그간 보금자리론은 최대 대출한도가 세대당 3억 원이었다. 이를 3억6000만 원까지 확대해 제공한다.

7월부터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및 전세대출 보증료도 인하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000만 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 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청년들이 앞으로도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는 대출한도를 상향함으로써 연간 약 5000명(약 4000억 원)의 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전세대출 사고율 감소 등을 반영해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의 전반적인 보증료도 인하한다. 우선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 전세대출 및 전세금반환보증의 전반적 보증료도 인하한다.

이번 제도 개선사항은 7월 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시중은행 창구·대출모집인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적격대출은 시중금융기관·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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