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23년 이후 종이 어음 전면 폐지…구매자금융 보증 2022년 7조로 확대”

입력 2021-06-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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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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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2023년 이후 종이 어음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38차 경제 중대본 및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전자어음 의무발행기업 기준을 현재 자산 10억 원 이상(29만개)에서 올해 9월 5억 원 이상, 2023년 모든 법인(79만개)으로 단계적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여건 개선 및 현금 등 유동성 확보지원을 위해 그동안 결제기간 장기화·연쇄 부도 위험이 컸던 어음제도 개편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개선 노력으로 지난해 어음발행 규모(2020년)가 5년 전 대비 약 절반으로 감소 (2015년 140조원→2020년 76조원)했다”며 “다만 어음 부작용이 지속됨에 따라 이번 어음제도 개선, 대체수단 활성화 등 2가지 측면의 관리방안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상생결제 규모를 연 150조 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상생결제 예치계좌 압류방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 납품대금 결제를 위한 구매자금융 보증을 6.3조원(2020)에서 7조원(2022년)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또 “중진공·기·신보를 통해 상환청구권 없이 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매출채권 팩토링 도입 관련 샌드박스 시범사업 실시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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