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IDS사기 재소자에 편의 제공' 부장검사 징계 착수

입력 2021-06-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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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투자 사기 사건 재소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A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A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재직 당시 재소자들을 검사실로 불러 외부인과 면담·통화하게 해주는 등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금융피해자연대는 A 부장검사가 자신의 검사실에서 김성훈 전 IDS 홀딩스 대표와 공범들이 만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 대검 등에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김 전 대표가 검사실에서 간식을 먹거나 외부에 연락하는 것을 A 부장검사가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A 부장검사의 징계를 대검에 건의했다. 대검은 조사 내용 등을 고려해 법무부 징계 청구 등을 검토 중이다.

금융피해자연대는 16일 A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김 전 대표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면 월 1%의 이익배당과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만207명에게 1조9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의 사기 행각은 투자자 7만여 명으로부터 5조 원을 가로챈 과거 '조희팔 사건'과 유사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렸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 전 대표는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가중된 뒤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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