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커진 이준석 ‘따릉이 출근’…“안전모 안 썼는데 범칙금 안 내나요?”

입력 2021-06-14 15: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13일 오전 따릉이를 타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13일 오전 따릉이를 타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당선 후 첫 출근에 ‘따릉이’를 이용한 것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거주하는 상계동에서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한 뒤 역에서 국회까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이동했다. 제1야당 대표가 관용차가 아닌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해 국회로 출근한 것 자체가 파격적이다.

국민의힘 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는 평소에도 따릉이를 애용했다. 당 대표 차량은 있으나 운전 기사를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11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킥보드 규제가 강해져서 따릉이를 타고 다닌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보기 좋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킥보드 이용자에게는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그렇다면 이 대표가 이용한 공공자전거도 규제가 적용될까?

원칙은 운행 중 안전모를 착용하는 게 맞다. 2018년 9월 법 개정으로 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벌은 불가능하다. 킥보드와 달리 공공자전거는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법 개정 당시에도 따릉이는 개인 자전거와 달리 평균 시속이 15㎞에 불과하고 짧은 거리에서 이용하는 생활형 교통수단이라는 이유로 “안전모 착용 의무화까지는 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안전모 미착용을 지적하는 네티즌들은 “안전을 위해 안전모 착용은 필수”라며 “당 대표부터 법을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다. 정치권에 새 바람을 기대하는 만큼 타의 모범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처벌까지는 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짧은 거리를 이용하는 공공자전거에 지나친 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다. 다만 어린이 등 노약자들은 주위 통찰력이 떨어지므로 연령에 따라 안전모 착용을 적용하는 게 좋겠다는 네티즌 의견도 있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246,000
    • -0.38%
    • 이더리움
    • 3,080,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421,000
    • +0.12%
    • 리플
    • 788
    • +4.1%
    • 솔라나
    • 176,300
    • +0.57%
    • 에이다
    • 447
    • +0.22%
    • 이오스
    • 637
    • -0.62%
    • 트론
    • 201
    • +0.5%
    • 스텔라루멘
    • 129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00
    • +0.81%
    • 체인링크
    • 14,100
    • -1.12%
    • 샌드박스
    • 326
    • -0.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