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IBK기업은행)
기업은행은 11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24일 분조위로부터 통지받은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배상과 관련된 내용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은 관계자는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기로 결정됐다”며 “신속한 자율배상 진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4월 말 기준 기업은행에서 판매된 디스커버리펀드의 미상환 잔액 761억 원(269계좌)이 대상이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 원, 3180억 원 규모로 팔았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05억 원, 156억 원 정도가 환매 지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