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조6000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KB증권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증권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KB증권이 임직원들의 범행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KB증권사 임직원 5명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KB증권 임직원들이 2018년 2월 ∼ 2019년 7월 11개 펀드를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펀드 판매료를 라임 등 자산운용사로부터 받는 총수익스와프(TRS) 수수료에 가산해 우회 수취하면서도 고객들에게 펀드 판매수수료가 없다고 표시·판매한 것으로 봤다.
TRS는 증권사가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실상의 대출이다. 증권사는 펀드 만기 때 앞순위로 자금을 회수하며 투자자들은 나머지 대금을 분배받는다. 자산운용사는 TRS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그 규모도 더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