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안주고 中企 기술자료 받은 현대로템 과징금 철퇴

입력 2021-06-0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을 담은 서면 제공 없이 자료를 수령한 현대로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14년 4월~2018년 6월 45개 중소업체에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반드시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목적, 비밀 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기술 유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술자료 요구서 미제공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4,919,000
    • +1.36%
    • 이더리움
    • 3,154,000
    • +1.32%
    • 비트코인 캐시
    • 420,700
    • +1.89%
    • 리플
    • 722
    • +0.56%
    • 솔라나
    • 176,100
    • +0.17%
    • 에이다
    • 463
    • +1.76%
    • 이오스
    • 656
    • +2.82%
    • 트론
    • 209
    • +1.46%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850
    • +1.5%
    • 체인링크
    • 14,590
    • +3.99%
    • 샌드박스
    • 339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