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법률시장에도 IT 기술 도입해야”

입력 2021-06-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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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진제공=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근 변호사 단체와 리걸테크(법+기술) 스타트업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가량이 법률 시장에 정보통신(IT)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명하고 편리하며 접근이 쉬운 법률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진 만큼 IT 기술과 접목한 서비스를 찾는 이들도 늘어날 전망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이러한 내용의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6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법률 서비스의 편리성과 투명성, 신뢰성, 접근성 등을 높이기 위해 IT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법률 서비스에 IT 기술이 도입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76.4%를 차지했다.

필요 이유로는 △법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27.9%) △법률 서비스가 투명하게 공개돼 신뢰성이 높아질 것 같다(25.3%)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 같다(21.6%) 등이 꼽혔다.

리걸테크 이용 희망 서비스 중에는 ‘법률문서 및 계약서 자동작성 서비스’와 ‘변호사 검색 및 상담 서비스’ 등 두 가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았다. 다만 리걸테크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문항에는 전체 응답자의 71.5%가량이 ‘전혀 모른다’고 답해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변호사 정보 접근성을 묻자 응답자 중 62.6%가 ‘주변에 알고 있는 변호사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1명 안다(20.1%)’, ‘2명 안다(9.1%)’ 등 변호사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향후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32.9%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겠다(29.9%)’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지인 또는 주변 변호사를 통해 문의하겠다’는 의견은 전체의 29.3%로 나타났다.

변호사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려는 이유로는 △다수 사례 통한 법률 정보 취득(37.6%) △변호사 검색 및 상담에 대한 시간과 비용 절약(21.4%) △합리적인 가격으로 비교 가능(19.7%) △여러 변호사에 대한 정보 확인(10.8%) △아는 변호사 부재(8.9%) 등의 답변이 나왔다.

또한 응답자 중 39.2%가 법률문제를 경험했고, 대다수가 대면 방식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지인에게 자문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없이 변론에 나서는 ‘나 홀로 소송’이 70% 이상 차지하는 이유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된다’는 답변이 전체의 68.2%로 많았다.

코스포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규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변호사 광고 플랫폼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시행했다. 지난달 변협은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8월 4일 이후로 로톡, 네이버 엑스퍼트 등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ㆍ서비스를 활용하는 변호사는 징계를 받게 된다.

이에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등을 위배했단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행정소송 등 가능한 조치를 총동원하겠단 입장도 밝혔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법률 서비스 시장에도 접근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IT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겠다는 국민의 의사가 여실히 높은 점을 보더라도 리걸테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국내 리걸테크 산업은 걸음마 단계인 만큼 법조계와 정부ㆍ국회는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을 전폭 지원하고, 이를 위한 규제 개선 작업에 신속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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