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알음 “77개 신규 상장사 중 76개 종목, 외인ㆍ기관 첫날 순매도”

입력 2021-06-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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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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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알음은 7일 “무분별한 신규상장주 투자의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간다”면서 공모주 투자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다. 신규 상장 종목은 대부분 고평가 돼 있기 때문이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신규 상장된 코스닥 기업 77개의 시초가 대비 지난 5월 31일 종가 기준 수익률 평균 마이너스(-) 6.8%”라면서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33.3% 상승했다는 점에서 공모주가 강세장에서 완벽히 소외된 이유는 고평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리서치알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상장한 주식 중 1분기 실적을 발표한 63개 기업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을 상장 당일 시초가 기준 시가총액으로 나눈 결과 약 228배로 나타났다.

최 연구원은 “기존에 상장된 코스닥 1311개 기업은 93배 수준으로 신규상장 주식대비 현저히 낮은 배수를 보였다”면서 “투자은행(IB), 기관, 외국인이 평가한 기업가치 이상의 가격에서 ‘따상’(공모가 2배 시초가 형성 후 상한가) 제도에 현혹된 개인들끼리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신규 주식 투자자들은 외인들의 현금인출기(ATM)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서치알음이 지난 1년간 상장된 77개 종목을 분석한 결과, 단 한 종목을 제외한 모든 신규상장주에서 상장 당일 개인의 매수세,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 연구원은 “현재 IPO 공모주에 청약하는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물량은 25%~30%로 기관과 외국인보다 확연히 적다”면서 “개인들은 높은 증거금을 지불하거나,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물량을 배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 기관이 이미 차익실현을 하는 동안 개인만이 고평가된 가격에 매수하고 있었다”면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부분의 외인 투자자들은 의무보유 확약이 걸려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의무보유 확약이란 기관 투자자들이 공모주를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상장 후 일정 기간 공모주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해 ‘따상상’을 기록한 SK바이오팜의 경우 외국인은 전체 공모주의 31%를 수령했지만 의무보유확약비율은 0%로 나타났다.

최 연구원은 “여타 공모주에 대해서도 외국인 의무보유확약이 걸려있는 경우는 극소수”라면서 “개인들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은 외인들은 상장 첫날 어김없이 매도세를 보여왔고, 이는 단기 차익실현을 위해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 연구원은 고평가된 신규상장 종목보다 저평가된 기존 상장 주식에 주목할 것을 당부했다.

최 연구원은 “개인들의 신규상장주 투자에 대한 무분별한 접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리서치알음은 ‘따상’과 같이 실적이 증명하지 못하는 허상 대신 저평가,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에 관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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