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투자상품 판매 전 투자자 성향 맞는 상품 선별해야 한다

입력 2021-06-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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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자성향 평가' 도입 예고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앞으로 증권사 등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려면 소비자에 적합한 상품을 선별하는 ‘투자자성향 평가’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22일까지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을 행정지도한다고 2일 밝혔다. 투자자성향 평가란 투자상품 판매자가 소비자의 재산 상황, 금융상품 이해도 등을 파악해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권유가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투자자성평 평가에 따르면, 판매자는 투자자성향 평가 취지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파악하고자 하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요구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 성향 평가는 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을 소비자 정보를 종합 고려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에 관한 정보와 비교해야 한다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3항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실시해야 한다.

판매자는 소비자 정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 간에 모순이 발생하거나 정보가 유사한 소비자들 간 평가결과에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해야 한다. 판매자는 투자자성향 평가결과 자료를 반드시 평가근거와 함께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앞서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투자자성향 평가를 받았음에도 영업지점 방문 시 또다시 대면으로 투자자성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따라서 영업점을 방문한 소비자가 미리 비대면 평가결과를 받은 경우에 이후 평가 기준에 변동이 없다면 추가 평가없이 소비자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판매자는 소비자 정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평가해야 한다.

또한 판매자는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 평가 결과를 알기 전 관련 정보 변경 요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앞서 일별 투자자성향 평가횟수 제한으로 소비자가 자신의 성향을 잘못 기재한 경우 정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제도로 개선이 기대된다.

판매직원이 소비자의 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정보를 조작하거나 적합성 평가를 회피하는 경우 부당권유 행위에 해당되며 해당 금융회사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자성향 평가를 오는 22일까지 행정지도 후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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