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지방 의·약대 정원 40% 지역 학생 의무 선발

입력 2021-06-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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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할 때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은 지역인재를 40% 이상 의무적으로 뽑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 소재 의대·약대·간호대는 신입생의 4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단, 지역인구 규모가 적은 강원·제주 지역은 20%로 적용한다.

이는 기존 지역인재 선발 권고 수준(30%, 강원·제주는 15%) 보다 상향 조정된 수치다.  

지역 저소득층의 대학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모집 단위별 입학 인원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 인원도 규정했다.

입학 인원이 50명 이하일 경우,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 인원은 1명으로 명시됐다. 또 입학 인원이 50명 늘어날 때마다 최소 선발 인원은 1명씩 증가해 입학 인원이 200명을 초과할 경우,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 인원은 5명으로 규정됐다.

지역인재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을 △비수도권 중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것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하는 지역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것 △본인과 부모 모두가 중·고등학교 소재 지역에 거주할 것 등 세개를 모두 충족한 경우로 제한했다.

지금까지는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지방 소재 의대·약대 등에 지원할 수 있었다.

이는 수도권 학생이 지방의 자율형사립고에 진학한 뒤 지역할당제로 의대에 합격하는 등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다만 지역인재 요건 강화는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돼, 대입에서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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