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9월까지 신고한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금 보호"

입력 2021-05-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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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오는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가 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에 대한 금융위 입장이 변함없는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 화폐 가격 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보호'라는 게 여러 개념이 있는데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느냐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5일까지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등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거래소에 고객이 돈을 넣으면 그 돈을 빼갈 수 없게 다 분리가 된다"며 "(신고된 거래소라는) 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 등의 강경 발언을 해 투자자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번 국회에서 말씀 드렸던 것은 투자자들 자신이 거래하는 업소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조금 더 안전 한 곳으로 옮겨주십사 했던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짧은 시간에 말하다 보니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당시 이야기의 맥락 역시 '법이 개정이 됐으니 법에 따라서 거래를 하시라', '국민 여러분도 법에 따라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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