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없이 ‘제보’로 충분하다는 의협…與 “갑을관계 이해 못하나”

입력 2021-05-26 11:46 수정 2021-05-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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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제보하면 설 자리 없다"…의협 "일부 인정"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입법청문회가 열렸다. (김윤호 기자)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입법청문회가 열렸다. (김윤호 기자)

26일 열린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측 진술인이 ‘공익제보’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면서도 내부고발 시 업계에 발붙이기 어렵다는 것도 인정해 자기모순에 빠졌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공청회에서 진술인인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적발된 대리수술이 112건에 불과하고,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사건들 모두 수술실 내부 직원의 공익제보로 드러났다는 점을 내세우며 CCTV 설치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이사는 “의협은 확실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의사면허관리원을 설치해 면허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윤리 교육을 철저히 하면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수술실 출입관리 규정을 강화하고, 감독 및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고, 공익제보 독려 및 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복지위원은 “감독 및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한다는데 어떻게 적발할 건가. 결국 제보지 않나”라고 쏘아붙였다. 김 이사는 “상당수는 공익제보다. 향후 문화가 바뀌면 상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게 취지”라고 답했다.

김 위원은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사건 제보자가 고발한 1건뿐 아니라 대부분 수술이 대리수술이라고 이야기했다. 비밀유지 서약서를 쓰게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면 수실실 내 구성원이 감시자라는 건 안일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김 이사는 “수술실에 근무하는 숙련된 직원들은 어디든 이직할 수 있을 만큼 찾기 어렵다. 그런 분들이 비밀유지 서약서 하나 때문에 제보를 안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은 “사회의 갑을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나. 고발하는 게 얼마나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가. 공익제보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이 해당 영역에 설 자리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김 이사도 “그 부분은 일부 인정한다”고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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