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 2G 서비스 폐업 승인

입력 2021-05-25 09: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단계적 폐업절차 진행, 이용자 보호계획 이행 등 승인조건 부과

LG유플러스의 2세대(2G) 서비스가 1997년 상용화 이후 25년 만에 종료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LG유플러스(LGU+)가 2G 이동통신 서비스를 폐업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2G 사업폐업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LGU+는 앞서 올해 초 폐업 승인을 신청했으나 과기정통부가 이용자 보호계획에 대해 보완을 요청하며 한 차례 반려했다. 이후 4월 7일 폐업승인을 재신청했고 현장점검 5회, 전문가 자문회의 3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LGU+는 KT, SK텔레콤이 2012년, 2020년 2G 사업을 조기 종료해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2G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번 승인에 따라 2G 주파수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6월 말까지 망을 철거할 전망이다.

LGU+는 2G 폐업으로 LTE 이상으로 서비스를 전환해야 하는 14만 명의 잔존 이용자를 위해 LGU+ 내 LTE 이상 서비스 선택 시 30만 원 단말구매 지원 또는 무료단말 15종을 지원한다. 여기에 2년간 월 요금 1만 원 할인 또는 2년간 이용요금제 70% 할인 중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2G가 종료되더라도 LTE에서 기존 2G 요금제 10종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업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LGU+에 대해 승인일부터 14일 이상 경과 후 폐업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승인 직후부터 폐업 사실을 이용자에게 우편 안내 등 2가지 이상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폐업을 진행할 때는 도에서 광역시, 수도권, 서울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되 단계별로 이용자 보호기간을 뒀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LGU+ 2G 서비스 이용자들이 단말기 교체나 요금제 변경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거나 서비스 전환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며 “폐업 과정 등에서 이용자 보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878,000
    • +4.25%
    • 이더리움
    • 3,207,000
    • +2.53%
    • 비트코인 캐시
    • 436,800
    • +4.82%
    • 리플
    • 732
    • +2.09%
    • 솔라나
    • 182,900
    • +3.39%
    • 에이다
    • 468
    • +1.52%
    • 이오스
    • 670
    • +2.92%
    • 트론
    • 210
    • +0.96%
    • 스텔라루멘
    • 127
    • +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50
    • +3.3%
    • 체인링크
    • 14,400
    • +2.06%
    • 샌드박스
    • 346
    • +3.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