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입도 막을 수 있을까…양경숙, 가상자산거래법 제정안 발의

입력 2021-05-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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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에서 가상자산(가상화폐ㆍ암호화폐)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불공정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및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금지 및 감독 △관계기관 △벌칙 규정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를 규율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를 금지해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업ㆍ보관관리업ㆍ지갑서비스업ㆍ발행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재무건전성과 인적ㆍ물적 요건 등을 갖춰 가상자산업 인가를 받아야 하며,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의무사항으로는 가상자산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예치하고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서류의 중요사항ㆍ수수료 기준ㆍ약관을 공시하도록 해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도 개선한다.

사업자에게 계약조건ㆍ위험요소ㆍ분쟁조정 절차ㆍ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도 부과한다. 사업자가 공시의무 또는 알릴 의무 등 사업자의무를 위반할 경우 모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배상과 입증의 책임을 지도록 해 이용자 보호 방안도 크게 강화했다.

정부의 감독역할도 규정했다.

법안에는 금융감독원이 사업자에 대해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금융위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시정 명령, 주의, 경고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양 의원은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들썩거리는 가상자산 패닉현상은 제도기반 미비에 따른 가상자산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이라며 “국민 경제활동의 안정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위험에 노출된 가상자산시장의 불안정요소를 줄이고 예측 가능성 높이는 제정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서 가산자산이용자가 보호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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