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손보시장 경쟁 제한 요소 많다

입력 2009-01-0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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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손해보험산업은 진입 장벽이 높고 담합,부당지원,불완전판매 등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많아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손해보험산업 경쟁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앞으로도 손해보험산업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손보산업의 진입장벽과 관련, 손보사를 운영하기 위해선 초기 300억 원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해야 한다면서 이는 미국과 일본 등 외국보다 자본금 납입기준이 높아 진입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국내 대규모 그룹 소속계열사들이 참여하고 있어 시장집중도가 높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2007년말 기준 국내 손보산업은 삼성화재해상, 현대해상, 동부화재해상 등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61%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그룹 계열 손보사인 삼성화재해상, 동부화재해상, 한화손해, 제일화재해상, 롯데손해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51.2%에 달하고 있다.

보고서는 그간 보험료 자율화 등 가격규제의 개선이 있었으나 진입과 사업활동 제한 등 정부규제와 행정지도가 많은 제도적 환경이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시장구조, 감독당국의 행정지도, 계열보험사와의 계약비중, 기업보험 관련 리베이트 제공사례 등을 고려할 때, 담합, 부당지원, 부당고객유인 등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시장구조로 인해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대출과 연계된 구속성 보험판매, 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제보 등이 빈번히 들어오고 있다고 전하며 손보산업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 시장분석과 관계자는 "손보산업 경쟁정책보고서를 공개를 통해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제도개선 요구와 사업자들의 자율 시정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법위반행위의 조사나 관계 법령의 제개정 협의 등 경쟁법 집행시에도 이 보고서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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