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단체활동 이유로 계약해지한 BBQ·BHC 20억 과징금

입력 2021-05-2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와 BHC가 단체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BQ와 BHC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억3200만 원(각각 15억3200만 원·5억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2018년경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공동의장)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각서를 작성토록 했다. BHC도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협의회 회장)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이러한 행위는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BBQ는 가맹점주들에게 과도한 수량의 전단물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항을 설정·변경하기도 했다. BHC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모든 가맹점이 모바일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면서 해당 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전부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치킨업계 대표 업체들이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중 제재한 사례로 향후 가맹점주의 단체 활동이 활성화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날씨]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수도권 천둥·번개 물폭탄…무더위는 계속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이마트 ‘노브랜드’ 발품 팔아 찾은 가성비...해외서도 통했죠”[단독 인터뷰]
  •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189,000
    • -3.21%
    • 이더리움
    • 4,141,000
    • -3.65%
    • 비트코인 캐시
    • 445,400
    • -5.66%
    • 리플
    • 599
    • -4.16%
    • 솔라나
    • 188,300
    • -5.23%
    • 에이다
    • 497
    • -4.97%
    • 이오스
    • 698
    • -5.42%
    • 트론
    • 178
    • -3.78%
    • 스텔라루멘
    • 120
    • -5.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810
    • -3.47%
    • 체인링크
    • 17,980
    • -1.69%
    • 샌드박스
    • 403
    • -5.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