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법, 與단독 안건조정위 넘어 내달 표결…野의견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입력 2021-05-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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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9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19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를 넘겼다. 이에 국회법에 따라 내달 12일까지 표결이 이뤄지게 됐다.

이날 안건조정위는 5건의 국가교육위 법안을 심사해 대안을 마련했다. 지난 2월 공청회에서 여야간 최대쟁점이던 ‘독립기구화’는 대안에서 빠졌다. 정권이 교육정책의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대통령 소속으로 둬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대안은 국가교육위를 대통령 소속 기구로서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국민 의견 수렴 및 조정을 위해 21명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최대쟁점에서 국민의힘 의견이 반영됐지만, 국가교육위 설치 자체에 회의적인 데다 반대했던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터라 반발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민주당의 묻지마 입법 폭주다. 국가교육위 설치는 정부 조직의 골격을 바꾸는 것으로 위원회법을 별도로 만들어 될 게 아니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가 분명히 만들어진 후 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정권이 끝난 이후에도 정치편향으로 똘똘 뭉친 인사를 교육부의 옥상옥으로 ‘알 박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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