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왕기춘, “연애 감정 있었다”…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

입력 2021-05-13 19: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왕기춘이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왕기춘이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도 전 국가대표 왕기춘(33)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의 체육관에 다니던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또 다든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왕기춘은 “피해자와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으나 기각되어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됐다. 1심은 왕기춘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후 왕기춘과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오인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가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요아정은 ‘마라탕과’일까 ‘탕후루과’일까? [해시태그]
  • 최강야구보다 '더 강력한' 야구 온다…'전설의 무대' 한일 드림 플레이어즈 [이슈크래커]
  • 단독 ‘비정형데이터’ 분석해 수감자 도주 등 사전에 막는다
  •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은…공휴일이 아닌 이유?
  • 단독 설계사 절반 이상은 50대 넘었다 [늙어가는 보험 현장 上]
  • 데이트 비용, 얼마나 쓰고 누가 더 낼까 [데이터클립]
  • 단독 산업은행, 아시아지역본부 없앴다...해외진출 전략 변화
  • 날개 단 비트코인, 6만5000달러 우뚝…'공포 탐욕 지수' 6개월 만에 최고치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387,000
    • -0.22%
    • 이더리움
    • 4,783,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525,500
    • -3.58%
    • 리플
    • 869
    • +7.55%
    • 솔라나
    • 219,300
    • -3.05%
    • 에이다
    • 618
    • +0.49%
    • 이오스
    • 867
    • +2.85%
    • 트론
    • 188
    • +0%
    • 스텔라루멘
    • 152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050
    • +0.95%
    • 체인링크
    • 19,580
    • -2.25%
    • 샌드박스
    • 475
    • +0.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