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택배 기사 등 포함

입력 2021-04-2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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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49명 227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5명, 기권은 17명이었다.

필수노동자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을 도모하고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일컫는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면서 법안이 마련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법에는 △5년마다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실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관련 사항 규정 △위생·안전시설 조성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등 수당 지원 △필수노동자 상담 지원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코로나19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이 신속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김영배, 이해식, 송옥주, 임종성 의원이 필수노동자 보호법을 발의했다. 3월 임시국회는 5건의 법안을 합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의 단일안을 만들었다.

민 의원은 "입법에서 통과까지 반년도 걸리지 않은 것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필수노동자 보호 시급성에 여야 모두가 동감했다는 방증"이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필수노동자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절하게 보상받고 합당한 수준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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