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사육두수 초과·악취 민원 농가 현장점검

입력 2021-04-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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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사육 방지 관리시스템 운영…"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악취관리 축산 농가.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악취관리 축산 농가.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여름철 축산 악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을 초과 사육하거나 악취가 발생하는 축사 농가를 중점 관리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나고, 일부에서는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초과해 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민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분뇨는 2016년 4699만 톤에서 2019년 5184만 톤으로 늘었고, 악취 관련 민원도 2016년 2838건에서 2019년 1만2631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축산악취 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나 축산 악취농가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을 위해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한다.

다음 달 3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관련 법으로 규정한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분뇨 및 악취관리 등 이행 사항을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축사 악취, 사육밀도 초과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밖에 축산농가의 과잉사육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축산농장 자가진단표'를 이용해 농가 스스로 축산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등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적정사육면적 자동계산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농가에서 손쉽게 과잉사육 여부를 판단하고 사육두수를 관리할 수 있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악취 등을 방치하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축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며 "위반 시 과태료 외에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 농가 스스로가 법령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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