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에 25층 업무·운동시설

입력 2021-04-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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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 일대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 일대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28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서초동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와 코오롱글로벌(토지소유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6개월에 걸친 사전협상 끝에 해당 부지(8900㎡)’에 대한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개발할 때 용도지역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한 제도다. 이번 사전협상은 서울시가 사전협상제도 대상의 기준을 1만㎡ 이상에서 5000㎡ 이상으로 완화한 이후 첫 협상이다.

사전협상의 주요 내용은 △국제업무중심지 기능을 강화할 지상 25층 규모의 복합업무시설 도입 △운동시설 고도화(스포츠 콤플렉스몰) △기업가치 활용한 다양한 공공공간 및 옥상부 스카이파크(옥상공원) 등 상시 열린 공간 조성이다. 수영장, 볼링장 등 복합운동시설인 스포츠 콤플렉스 몰은 지하 2~3층에 조성된다. 옥상공원의 경우 강남의 빌딩 숲으로 가려진 경관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다. 강남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발생하는 663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는 △서초대로 장기미집행 도로부지 보상(386억 원) △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복합문화시설 도입(252억 원) △완충녹지인 길마중길 고도화(25억 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 개발은 2023년 착공을 목표로 건축설계, 각종 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상면 공공개발기획단장 직무대리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강남 도심의 국제업무 기능이 한 층 강화될 것"이라며 "해당 부지가 새로운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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