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가짜뉴스, 네이버ㆍ카카오 등 사업자가 직접 삭제한다

입력 2021-04-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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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코로나 허위조작 정보 자율 규제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네이버ㆍ카카오ㆍ클리앙 등 인터넷 사업자가 직접 지울 수 있게 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15일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 게시물 제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KISO 회원사는 이번 정책 결정으로 ‘코로나19의 존재ㆍ치료ㆍ예방 및 진단ㆍ전염ㆍ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가격리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게시물’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및 질병관리청의 공식발표로 허위조작정보임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 삭제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 회원사는 게시물 제한 등에 관한 판단을 위해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KISO 회원사의 허위조작정보는 ‘정보 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다만 사업자가 직접 심의 요청을 할 수 없고, 해당 규정에 따른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또 KISO의 정책규정만으로는 언론형식이 아닌 한 자체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검토할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오히려 해외사업자에서 삭제된 정보가 회원사의 사이트로 유입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지난해 코로나19의 유행부터 현재 백신 관련한 이슈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급증해 한시적으로 해당 정보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했다.

이인호 KISO 정책위원장(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명백한 허위 정보는 국민 보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삭제할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구체적 사례를 세심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KISO는 심의로 구체적인 사례를 쌓고 앞으로 ‘자율규제를 통한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KISO에는 네이버ㆍ카카오ㆍ네이트ㆍ줌 등 포털 업체와 클리앙ㆍ오늘의유머ㆍ뽐뿌ㆍ인벤 등 인터넷 커뮤니티가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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