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영업' 상조업체 총 75곳…2곳 감소

입력 2021-04-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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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문화허브ㆍ좋은라이프, 프리드라이프에 합병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올해 1분기 중 상조업체 간 합병 여파로 상조업체 수가 2곳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공개한 '2021년 1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1분기 중 금강문화허브와 좋은라이프가 프리드라이프로 지위승계(합병)됨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는 상조업체는 총 75곳으로 전 분기 대비 2곳 줄었다.

같은 기간 폐업 및 등록취소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1분기 중 보람재향상조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하나은행에서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 변경했다.

프리드라이프는 자본금을 20억 원에서 80억으로 증액 조정했다. 이 밖에도 더케이예다함상조 등 10곳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메일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3건이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지나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의 경우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부 내용,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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