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줄 몰랐는데 '실형'…대법 “2심 다시”

입력 2021-04-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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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진 줄 모른 상태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행성 게임 환전업자가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0년 상호 없는 게임장 내에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고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계산해 환전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차적조회를 하던 경찰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공문서 부정행사)도 받았다.

1심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고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은 형량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2심은 모두 A 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대법원은 재판에 불출석한 데에 A 씨의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했다”며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인정해 상고권회복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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