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스 故 김성재 전 여친, 약물 전문가에 10억 소송 또 패소

입력 2021-04-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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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김성재 앨범 재킷)
(출처=김성재 앨범 재킷)

남성 듀오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 씨의 전 여자친구가 김 씨의 사망 당시 약물검사를 시행한 전문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 이어 2심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7부(지영난 오영상 이재혁 부장판사)는 16일 김 씨의 전 여자친구 A 씨가 약물분석 전문가 B 씨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씨는 인기를 누리던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그의 시신에서 여러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되고 ‘졸레틸’이라는 동물마취제가 검출됐다.

사건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여자친구 A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A 씨는 2019년 10월 “B 씨가 방송과 강연 등에서 내가 김 씨를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며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 씨가 방송 인터뷰 등에서 졸레틸을 마약이 아닌 ‘독극물’이라고 지칭했고, 타살 가능성을 언급해 자신을 살해 용의자로 오인케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씨 체내에서 검출된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마약이 아니라는 사실 ▲졸레틸이 독극물이라는 사실 ▲졸레틸이 당시 사람한테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다는 사실 ▲김 씨의 오른팔에서 발견된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사망 직전 일시에 다맞은 것처럼 신선했다는 사실 ▲김 씨의 약물 오·남용사 가능성은 사라지고 타살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등 B 씨가 발언한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B 씨 발언에 허위로 볼 여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기초에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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