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법원,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21-04-15 10:12 수정 2021-04-15 14: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쌍용자동차가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는 15일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는 쌍용차가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이다.

관리인은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이, 조사위원으로는 한영 회계법인이 선임됐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6월 10일까지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3개월 동안 절차 개시를 보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함께 신청했다.

하지만 매각 협상 대상자인 HAAH오토모티브가 법원이 요구한 기한(3월 말)까지 투자 의향서(LOI)를 보내지 않았고, 이에 법원은 더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쌍용차에 통보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임시현, 개인전 금메달ㆍ남수현 은메달…3관왕 달성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양지인, 권총 25m 금빛 명중… 또 한 명의 스나이퍼 [파리올림픽]
  • 안세영, 여자 단식 준결승 진출…방수현 이후 28년 만 [파리올림픽]
  • 뉴 레인지로버 벨라, 우아한 디자인에 편의성까지 [시승기]
  • 휘발유 가격 6주 만에 내렸다…"당분간 하락세"
  • 설탕세ㆍ정크푸드 아동판매 금지…세계는 ‘아동 비만’과 전쟁 중
  • 고3 수시 지원전략 시즌 “수능 없이 ‘인서울’ 가능한 교과·논술전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500,000
    • -3.82%
    • 이더리움
    • 4,111,000
    • -3.5%
    • 비트코인 캐시
    • 508,500
    • -9.12%
    • 리플
    • 780
    • -1.52%
    • 솔라나
    • 202,900
    • -7.14%
    • 에이다
    • 497
    • -3.87%
    • 이오스
    • 691
    • -4.95%
    • 트론
    • 177
    • +2.31%
    • 스텔라루멘
    • 130
    • -2.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400
    • -6.24%
    • 체인링크
    • 16,290
    • -3.84%
    • 샌드박스
    • 383
    • -4.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