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산정 권한 지자체 이양”… 여당서도 발의

입력 2021-04-14 16:51 수정 2021-04-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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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부동산 가격공시 개정안’ 발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공시가격 결정에 반발하면서 권한 이양을 촉구하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8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 발의자에는 김병욱, 진성준 의원 등 16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개정안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3(권한의 위임)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역 실정에 밝고 지방정부(시‧도지사)에 개별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 가능토록 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법안들은 재·보궐 선거 이후 여야 지도부 개편과 함께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선거를 기점으로 여야 지지도가 급격히 바뀌는 이유로 부동산 가격과 세금이 꼽혔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산정에 대해 국민 신뢰도가 저하된다”면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하면 부동산 공시가격 상의 오류와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여당 소속 정순균 강남구청장도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찬성의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외부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구체화하고자 부동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주 내 출범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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