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조사문서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입력 2021-04-1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위조된 문서로 피해자에게 받아낸 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에 가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해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이 지정한 차명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범행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1100만 원도 배상하도록 했다.

반면 2심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 인용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 송금한 돈은 중대범죄가 아닌 사기죄에 의해 생긴 재산일 뿐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해 생긴 재산으로 볼 수 없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범죄수익이라 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무변제 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은 재산상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라며 “취득한 1100만 원은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등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조원'로 쏟았는데…AI 빅테크, 미생ㆍ완생 딜레마 [AI, 거품론 vs 수익화]
  • 부상 딛고 포효한 안세영인데…"감사하다" vs "실망했다" 엇갈린 소통 [이슈크래커]
  • 블라인드로 뽑은 트래블 체크카드 1위는?…혜택 총정리 [데이터클립]
  •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 [종합] 뉴욕증시, 폭락 하루 만에 냉정 찾아…S&P500, 1.04%↑
  • 한국 탁구 여자 단체전 4강 진출…16년 만의 메달 보인다 [파리올림픽]
  • 어색한 귀국길…안세영 "기자회견 불참 내 의사 아냐. 협회가 대기 지시" [파리올림픽]
  • 단독 '무용지물' 전락한 청년월세대출…올해 10명 중 2명도 못 받았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11: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855,000
    • +0.25%
    • 이더리움
    • 3,552,000
    • -2.44%
    • 비트코인 캐시
    • 454,300
    • -2.39%
    • 리플
    • 727
    • -1.36%
    • 솔라나
    • 211,200
    • +5.34%
    • 에이다
    • 476
    • +0.63%
    • 이오스
    • 666
    • +0.3%
    • 트론
    • 177
    • +0%
    • 스텔라루멘
    • 132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000
    • -0.28%
    • 체인링크
    • 14,620
    • +0.97%
    • 샌드박스
    • 355
    • -1.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