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협 "자통법 국회 조속한 통과 희망"

입력 2008-12-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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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연기 주장...업계 일관적 추진

"자본시장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 하면 자본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연말 한미 FTA비준안 등 첨예한 법안 통과를 두고 국회에서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계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 미국발 금융위기속에 자통법을 수정 또는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자칫 공들여 쌓은 탑이 일 순간에 무너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증권업계가 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나섰다.

24일 한국증권업협회는 "지난 11월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와 통과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증협은“개정안이 자본시장 통합법의 시행에 앞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본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특히 돈육선물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 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지게 돼 투자자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상장법인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 자기주식 취득,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 등 상법에 대한 특례 규정들이 효력을 잃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사주를 통한 근로자의 재산형성 기회가 박탈될 뿐 아니라 그동안 증권거래법에 따라 이루어진 상장법인들의 자기주식 취득 행위나 상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무의결권주식 발행 행위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파행이 지속돼 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상장기업과 자본시장에 예상하지 못한 혼란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국회 파행으로 자본시장관련 법률 등의 심의도 전면 중단되고 있어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조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증권업협회 법무지원실 나석진 팀장은“공정거래로 투자자 보호, 상장법인 특례규정 폐지로 인한 혼란 예방과 자본시장 통합법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부의 자본시장 통합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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