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람알앤씨, 최대주주 대상 65억 3자배정 유증 실시

입력 2008-12-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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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시기가 되면 우원이알디와의 합병도 고려 중

휴람알앤씨는 24일 최대주주인 김기영회장을 상대로 65억원(1120만6896주)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납입일은 내년 1월2일이며 1년간 전량 보호예수 돼 시장 수급에 부담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최대주주의 지분은 21.41%로 유증이 완료되면 30.96%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최대주주의 측근은 최근 벌어졌던 적대적 M&A 시도가 성공했다면 우원이알디 등 20여 년간 운영해 온 회사를 한 순간에 빼앗길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최대주주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며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대책 차원에서 3자배정 유증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측근은 휴람알앤씨에서 진행하는 자원개발과 우원이알디에서 진행하는 SOC 및 토목부분은 별도의 사업이 아니라 두가지가 연계될 때 시너지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적당한 시기가 되면 휴람알앤씨와 우원이알디와의 합병을 통해 안정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계획도 있음을 시사했다.

휴람알앤씨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니제르 우라늄광산 개발, 중앙아프리카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및 유통, 대북사업 등은 오랜 기간 준비해 왔고, 이제 본격적인 추진단계인데 M&A로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탄탄한 회사 성장을 위해 사업 전개 과정에서 휴람알앤씨의 역량이 부족한 부분은 무리한 독자 진행보다 공기업이나 민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성과를 빠르게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우원이알디의 4대강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우원이알디는 전문건설 토목공사 부문 국내 7위의 시공능력을 갖추고 각종 수중공사 실적도 풍부해 4대강 정비 사업에 참여 가능한 기업"이라며 "2008년 1월 법 개정으로 전문건설업체도 직접 입찰 참여가 가능해 진 만큼 우원이알디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4대강 정비사업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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