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4%대로 관리…대출 규제 강화

입력 2021-04-11 10:45 수정 2021-04-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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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의 장기적 관리를 위해 현재 8%대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 4%대로 관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6년 11.6%, 2017년 8.1%, 2018년 5.9%, 2019년 4.1%로 꾸준히 낮아졌다. 그러다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돼 8%대까지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4%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증가율을 급격히 줄이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어 우선 올해 일정 수준으로 줄이고 내년에 4%대로 가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이달 중에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을 점차 넓혀나가는 방식이 거론된다. DSR는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가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현재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이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이다. 이 비중을 20%, 30%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다 종국에는 100%까지 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용대출에는 연 소득 기준(8000만 원)을 점점 낮춰 DSR 40% 규제를 받는 차주를 점차 늘려갈 수 있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반대로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완화 조치도 담긴다. 대출 옥죄기가 실수요자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응한 조치다.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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